법률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대표이사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법인등기부등본을 출력했는데, 대표이사 표시는 없고 사내이사 1명만 표시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 없는 주식회사도 있을 수 있나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표시가 없으면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없다고 봐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에 별도로 대표이사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이 사내이사만 남게 된 경우가 존재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가 없다면 그 회사에 대표이사는 없는 것이나 그 경우에도 사내이사가 대표자가 된다고 보아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