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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낙타287
비범한낙타287
24.01.19

회사측 직인이 없는 근로계약서 유효 여부

근로계약서에 회사 측 직인이 없습니다. 대표 이름과 회사 주소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나요?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대표자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 연락처를 알 수 없고 홈페이지에도 회사 연락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직속 관리자 연락처를 기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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