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원룸 단기임대 집주인한테 말해야하나요?

제가 2022-9월부터 2023-8월까지 1년동안 자취방 월세계약을 했는데요. (대학생)

사정상 2월부터 방을 빼고싶어서 학교 에타에 글을 올렸더니 단기임대(2-8월)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경우에 제가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단기임대를 해도 되냐고 물어봐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2.12.1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기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 동의없이 임의대로 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으며 그로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차를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임차를 한 방에 다시 임차를 놓는것을 말하며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경우 본인의 정당한 사항들도 주장할 수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