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2월부터 방을 빼고싶어서 학교 에타에 글을 올렸더니 단기임대(2-8월)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경우에 제가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단기임대를 해도 되냐고 물어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기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 동의없이 임의대로 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으며 그로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차를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임차를 한 방에 다시 임차를 놓는것을 말하며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경우 본인의 정당한 사항들도 주장할 수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