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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아잉우6560
슈아잉우656023.03.20

전세 계약 만기후 월세 전환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자취중인 대학생입니다.

현재 4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전세로 계약한 자취방의 계약이 8월말까지라 한학기를 남겨두고 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편하고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반년정도 연장하려면 집주인분과 협의하에 가능한가요?

만약 월세로 전환시에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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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기간 또한 6개월정도라 그렇게 계약이 어려울 순 있지만 연장 계약이기에 주인분과 잘 얘기 해보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될 경우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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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은 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볼때 대학가 특성상 임대인이도 어느정도 협의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니 잘 협의하여 추가거주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연장시 월세 전환을 하신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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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만약 새롭게 작성하시게되면 확실한 이사날짜를 명확히해서 불이익이 없게 해야하고 그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퇴실할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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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미만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임차인에 의한 계약상만기 종료시점을 임차인이 스스로 종료 시키는것에 한정하는 것이고 2년간의 재연장, 묵시적갱신에 적용되는 것은아니라는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을 할려면 2년이 경과된 이후에 하여야만 묵시적갱신으로 추가2년을 연장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만기후에는 1년간 연장되는 개념으로보시고 2년이 끝나는 시점에 묵시적갱신이든 갱신청구를하든 하여야 할것입니다.

    즉, 정리를 하면일반 전월세는 2년계약을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으며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의 계약을 주장할수 있고 그렇지 않을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1년 만기로 인하여 묵시적갱신에 의한 추가 2년 연장으로 볼수는 없다는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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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야갱신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계약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 할수도 있고 중도해지도 가능 합니다. 중도해지 시는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그효력이 발생 합니다. 월세 전환의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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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하에 가능합니다.

    가격변동이 있을시에 계약서 다시작성하셔야되고 거래신고와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재계약서 작성시 자세한 사항은 알려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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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시면 되고, 월세로 전환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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