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미만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임차인에 의한 계약상만기 종료시점을 임차인이 스스로 종료 시키는것에 한정하는 것이고 2년간의 재연장, 묵시적갱신에 적용되는 것은아니라는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을 할려면 2년이 경과된 이후에 하여야만 묵시적갱신으로 추가2년을 연장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만기후에는 1년간 연장되는 개념으로보시고 2년이 끝나는 시점에 묵시적갱신이든 갱신청구를하든 하여야 할것입니다.
즉, 정리를 하면일반 전월세는 2년계약을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으며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의 계약을 주장할수 있고 그렇지 않을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1년 만기로 인하여 묵시적갱신에 의한 추가 2년 연장으로 볼수는 없다는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