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간에 양도할 사람을 구하신 뒤 양도받을 사람과 집주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시 집주인이 내야 될 복비를 대신 내고 나가 실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하시고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보증금도 마련해야 하고 세입자도 새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위약금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집주인께 양해를 구하고 부동산에 내놓는 등, 세입자를 직접 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복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의 복비 부담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만 복비 부담 없이는 집주인이 복비까지 내면서 계약 만기 전에 방을 빼줄 리가 없는 것이지요.
계약기간 전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면 계약기간을 정한 이유가 없으니깐요.
2.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쩔 수 없이 만기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방을 깔끔하게 하시어 새로운 세입자가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빠르게 방을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