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도 있던데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을 때 받을 수 있는가 것이라고 하던데 해고예고 수당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으로 1달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여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도록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