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