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사람이 저 대신 돈 보내놓고 못 받아 신고하겠다는데 이거 신고 되나요?
모르는 사람이 인스타 통해 연락이 와서 대화를 하다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 하자면서 만날려 했는데 모델을 하는 사람인데 만날려면 어떤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등록을 해야 만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전 안 할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친구한테 빌려서 해준다고 하더군요 금액은 35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좌로는 한도로 인해 20밖에 못 보낸다면서 갑자기 저의 동의도 없이 그 사이트에 충전을 했다합니다 그냥 안 만나겠다고 하고 돈을 돌려드릴 방법을 물어보니 35이상 충전을 해야만 돈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사이트에서 하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은 친구가 돈을 못 돌려받았다면서 저를 신고한다고 연락이 오는데 이거 신고 되나요? 정말 처음있는 일이라 무서워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답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구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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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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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델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