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임산부와 태아를 살해한 사건을 모의재판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분류되지않아 살해 당한 사람은 임산부만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태아를 죽였다는 이유로 징역을 더 강력히 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