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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관수리250
청초한관수리25020.09.01

태아는 사람인가..? 태아를 죽였다는 이유로 징역을 더강력히 줄수있나요?

교통사고로 임산부와 태아를 살해한 사건을 모의재판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분류되지않아 살해 당한 사람은 임산부만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태아를 죽였다는 이유로 징역을 더 강력히 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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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은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기를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판결요지】

    [1]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始期)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는 없다.

    [3] 현행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치상 및 낙태치사의 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포태한 부녀의 자기낙태행위 및 제3자의 부동의 낙태행위, 낙태로 인하여 위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한 점, 과실낙태행위 및 낙태미수행위에 대하여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진통이 시작되기 전 태아 상태에서는 태아에 대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이나 형법에 의하여 태아는 출생 전에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은 애초에 살인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되지 살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아에 대해서는 별개의

    죄를 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분만이 개시된 이후에야 사람의 시기라고 봅니다.

    태아사망은 양형에 있어 참작이 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아는 형법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를 살해한경우 임산부에 대한 죄책외 별다른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