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 권고안의 시일이 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실제 낙태죄로 기소되어 처벌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행위는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행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인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태아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타인의 태아를 과실 또는 고의로 불법행위로 유산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