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잦은 피티쌤 교체로 인한 양도시 양도비 지급 해야되나요?
지금까지 피티쌤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 첫번째 쌤이랑 케미가 좋았고, 저한테 계속 추가 회차 더 결제하라고 영업하셔서 총 100회 정도 결제했습니다.
근데 그 분과 한 20회 진행 후 그 피티쌤은 다른 지점으로 가셨고, 다른 대체 피티쌤이 배정돼서 진행하며 그런식으로 지금 50회 정도 남은 시점에 총 4번의 피티쌤 교체가 있었어요. 당연히 피티쌤마다 진행하는 방식 및 프로그램이 달랐습니다.
이후 어제 또 교체가 있을 거 같다고 들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 지인에게 30회 정도 일부 양도하고자 하는데 헬스장에선 회당 1만원씩 총 30만원의 양도비를 내라고 하네요. (계약금은 정확히 기억 안나지만 실제 결제한 회당 피티 비용은 5만원정도 합니다.)
제가 환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헬스의 잦은 피티 교체로 일부 양도하겠다는 건데 회당 1만원의 양도비가 합법,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못찾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묻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