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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군함조292
떳떳한군함조29222.08.01

수업료, 중도퇴사하면 제가 다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시간제 강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회원들을 모집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프리랜서식 계약을

진행했었고, 10회 기준의 수강료를 받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수강료를 8(저):2(회사)로 나눴구요

다른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횟수가 있는 회원들을 정리하고 가야겠다 생각해서

한달의 기한을 달라고했지만, 회사에서는 다른 선생님을

구했다며 빨리 퇴사를 해달라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10회를 수강 할 수 있는 효력기간을 무기한으로 잡아두어

몇달 째 방문하지 않는 회원들의 남은 수강료를 다시

토해내고 가라는 입장입니다.

계약서도 없었고, 이 회원들이 언제 올지모르는 상황이지만

제가 받아간 8할에 대한 수강료를 반환하라는 청구를 전부 이행해야하나요?

비율 조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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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 내지 용역계약를 체결하였다면 계약 해지에 의한 위약금은 당해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달리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 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미 받은 임금을 반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민법 적용관계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수강료 반환 부분이나 비율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