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제 강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회원들을 모집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프리랜서식 계약을
진행했었고, 10회 기준의 수강료를 받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수강료를 8(저):2(회사)로 나눴구요
다른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횟수가 있는 회원들을 정리하고 가야겠다 생각해서
한달의 기한을 달라고했지만, 회사에서는 다른 선생님을
구했다며 빨리 퇴사를 해달라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10회를 수강 할 수 있는 효력기간을 무기한으로 잡아두어
몇달 째 방문하지 않는 회원들의 남은 수강료를 다시
토해내고 가라는 입장입니다.
계약서도 없었고, 이 회원들이 언제 올지모르는 상황이지만
제가 받아간 8할에 대한 수강료를 반환하라는 청구를 전부 이행해야하나요?
비율 조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