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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군함조292
떳떳한군함조292
22.08.01

수업료, 중도퇴사하면 제가 다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시간제 강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회원들을 모집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프리랜서식 계약을

진행했었고, 10회 기준의 수강료를 받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수강료를 8(저):2(회사)로 나눴구요

다른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횟수가 있는 회원들을 정리하고 가야겠다 생각해서

한달의 기한을 달라고했지만, 회사에서는 다른 선생님을

구했다며 빨리 퇴사를 해달라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10회를 수강 할 수 있는 효력기간을 무기한으로 잡아두어

몇달 째 방문하지 않는 회원들의 남은 수강료를 다시

토해내고 가라는 입장입니다.

계약서도 없었고, 이 회원들이 언제 올지모르는 상황이지만

제가 받아간 8할에 대한 수강료를 반환하라는 청구를 전부 이행해야하나요?

비율 조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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