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계도기간 없이 속도단속을 하기도 하나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국도로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보통 차들이 한 60~70정도 속도를 내는 곳입니다.
예전부터도 저도 잘만 다녔었는데요
한 며칠 전에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다가 오른쪽을 우연히 보니 빨간색 표지판에 '속도단속' 이라고 쓰여있고, 제 속도 (56km) 가 찍혀나오고 '속도위반' 이라고 깜빡이는겁니다. 제한속도는 무려 40km 이구요.
제가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도 속도 위반 표시도 안 나타났고, 톨게이트 빠져나올때에도 별다른 표지판이 없었는데 갑자기 저런걸 발견하게 되니 당황스럽더라구요.
정황상 생긴지 얼마 안된것같은데.. 이런 경우 속도 위반 고지서가 날라오게 될까요? (계도기간 없이) 몇번 인지 못한 상태에서도 분명히 위반 여러번 했을것 같은데 ㅠㅠ 그러면 고지서가 여러건이 날라오기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계도기간에 대하여 고지한 게 아니라면, 해당 속도단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계도기간을 두는 것도 아니므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속도위반을 하였다면 단속도 여러번 되어 고지서도 여러차례 발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