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재활 급여란 어떤 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시는분이 장해 판정을 받고 직업 재활 급여를 수령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직업 재활 급여란 어떤 급여인가요? 노무사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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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에 의거 직업재활급여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에 의거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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