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2021년 기준 근로자 수가 약 1,900만원이나 되는 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해 5월에 1,900만명의 근로자가 모두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관할세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가 되고, 모든 근로자가 신고를 해야 함에
따른 징세비용도 굉장히 많이 지출될 것이며, 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안내, 신고, 검증 등의 관련
업무가 너무 많아짐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일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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