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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홍학154
따뜻한홍학15423.01.13

연말정산은 왜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왜 해야 하나요?

꼭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안하고 세금 거둬들일수 있지 않나요?

그냥 소득다비 세금 띠고 말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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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2021년 기준 근로자 수가 약 1,900만원이나 되는 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해 5월에 1,900만명의 근로자가 모두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관할세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가 되고, 모든 근로자가 신고를 해야 함에

    따른 징세비용도 굉장히 많이 지출될 것이며, 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안내, 신고, 검증 등의 관련

    업무가 너무 많아짐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일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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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차감하고 받으며,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며,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뗀 것이며,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액이 100원이고, 1년간의 공제항목을 모두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이 20원이라면, 80원을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확정된 세금이 120원이라면, 2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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