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사업자처럼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소득세 신고안내, 신고서 접수, 신고서 처리 등의 2021년 기준 대략 1,900만명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업무량 폭주 및 징세 증가가 예상됨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리 소득세
신고 이전인 매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에서 세액이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도록 세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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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원래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 개개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회사가 직접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은 가능하며, 간소화 자료를 개인적으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나의 일년간 총급여에 대해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 뒤에 나오는 정확한 세액(결정세액)과
지난 1년간 월급 받으면서 원천징수당했던 세액(기납부세액)의 차이를 규명하여
전자가 크면 추가납부, 후자가 크면 환급을 해주는게 연말정산의 기본개념입니다.
간소화제공 동의 없이도 본인이 직접 내려받기 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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