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택 양도에따른 중과세 규제는,
1세대 2주택인 경우와 3주택인 경우로 나뉩니다.
1. 2주택인경우에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양도 할 경우
-> 기본세율에 +10%가산
2. 3주택인경우에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양도 할 경우
-> 기본세율에 +20%가산
3. 중과대상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와 부산 및 세종자치도 중 일부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계속 변동하므로 그 시점에따라 과세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