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상 규제가있는지요?
과거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등의 미적용등의 규제가 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도 양도소득세법상 이와 같거나 또는 유사한 규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있다면 어느지역이 규제대상으로 선정되어있나요?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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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택 양도에따른 중과세 규제는,
1세대 2주택인 경우와 3주택인 경우로 나뉩니다.
1. 2주택인경우에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양도 할 경우
-> 기본세율에 +10%가산
2. 3주택인경우에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양도 할 경우
-> 기본세율에 +20%가산
3. 중과대상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와 부산 및 세종자치도 중 일부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계속 변동하므로 그 시점에따라 과세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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