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조정대상으로 지정되는 기준이 뭔가요?
단순히 집값이 많이 뛰면 조정대상지역인건가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하면 받는 규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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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규제와 보완책이 남발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은 맞아도 다음엔 틀릴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조정대상지역이 되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 등이 높아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직전 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최근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1(전용 85㎡ 이하는 10대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하거나 주택보급률(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조정대상으로 지정된다.
이것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구요 이에 대한 근거통계는 주로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보통 대출이나 세금규제등에서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전에는 전매제한등도 규제가 달랐는데 이젠 이부분은 조정이던 아니던 거의 다 묶였다고 봐야되구요
사실상 실제 살 사람만~ 돈 있는 사람만 청약에 참여하도록 점점 바뀌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