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36조 제2항]
투기 과열지구 지정 절차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
지정요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주택 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 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합니다.
영향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 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 신고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또,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가점제 비중도 확대되고, 9억 초과주택은 특별 공급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