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 접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세금계산 시 양도 가액에서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 료는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으 로 실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 시에는 취득가액으로 양도 시에는 양도비에 포함됩니다.
취득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시의 부 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되는 것임
이때 적격증빙에 의해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 며 만약 객관적인 증빙(현금영수증, 부동산매매계 약서 등)이 없을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로 지급했는 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