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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바다사자292
1월부터 주 35시간씩 일 했구요 9월 중순쯤에 퇴사를 했는데요 4대보험 소급적용 하려고 하는데 그럼 계속 3.3% 떼어갔던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돌려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적용하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떼는 것입니다. 해당 세금과 3.3% 세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이 3.3%보다 크니 오히려 더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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