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토어로 구매한 자동차 부품 반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네이버 스토어로 자동차 부품을 구매했습니다. 주문 후 하루가 지나서 연락해보니 재고 없다고 다른거로 하셔야하는데 괜찮겠냐고 하더라고요(참고로 해당 제품은 지금까지도 주문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여튼 괜찮다고 하고, 스토어에 올라와있지 않은 제품을 개인고객판매인가 그걸로 주문을 하게 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오고 보니까 잘못되었길래 확인하니.. 구매자인 제가 다른 부속품을 주문한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통화하여 교환을 처음에는 요청했으나, 주말이라 교환하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이 안된다기에.. 그럼 반품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의 실랑이 끝에 (더워서 제정신이 아니었나봐요.. 이부분은 사과문자 보냈습니다) 잘못 인정하고, 반품 배송비는 규정에도 있는 사항이니,, 고객 오더 미스로 반품배송비는 제가 부담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포장하고 배송시키는데도 일을 한 것이니 고객님이 해당제품의 일부분을 부담하라고 하더라고요.. (25만원짜린데 3만원 부담금 요구)
제가 알기론 고객이 제품 받은 날 기준으로 7일이내의 반품은 고객 실수라도 제품에 손상이 없으면 반품배송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들어보는거라고 말하니 모든 전자 제품들은 그렇다고 상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월요일에 마저 마무리 이야기 하고 결정하겠다고는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알겠다고는 했지만, 아닌 것 같아서요.
아직 반품 진행은 안했지만,, 월요일에 그냥 반품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 책임비를 지급해야할까요??
(교환안하고 반품하려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해서 그럽니다..믿지를 못 하겠다..)
(3만원 내는거야 문제없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당일 반품 진행 전에는 3만원 내겠다고 했는데, 다시 알아보니 그런경우도 없고, 네이버 쪽도 그런 규정이 없길래 저도 말을 번복해야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18일에 받았기에 아직 받은지 7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해배상, 교환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법률적으로 추가 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합의 등을 위하여 위 3만원의 금액을 위하여 다툼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점에서 법적 다툼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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