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위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본인들 위치가 불법체류자이다 보니 회사에 강력하게 의견어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체류가 잘한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는 저런 불법체류자들을 악용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들도 일반 임금채불자처럼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되면
노동부에서 외교부로 이관이라든가? 정보전달이 따로 들어가는지요?
만약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불법체류자이길 때문에 강제추방이 된다면
외국에서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하길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채불금액은 일인당 평균 2200만원정도 됩니다.(4개월 급여 연체, 2년퇴직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