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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11.21

요즘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하고 건입니다

우리나라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읍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제대로 임금을 주지도 않고 중간에서 취업을 미끼로 임금을 착취 또는 갈취하는 곳이 많읍니다.

취업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취업시키고 통장도 대여하는 방식인데 회사에서는 갈취 당하는줄 알면서도 고용을 눈감아 주는 방식으로 임금의 갈취나 착취를 도와 주었다면 ..?

또 외국인이므로 일반 경찰서에선 신고를 받아 주는지 ? 아님 어디에 가서 신고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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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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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부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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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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