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노동부에 진정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노동위에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고용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과 국내사업장의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는 자의 취업 및 고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사실이 발각 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그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이 역시 강제퇴거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