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니까 장관이 탄핵이 가결이 됐다고
나오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장관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며
나머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핵이 되었다면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장관을 선임해야 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관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되며,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복직 또는 탄핵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