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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04

이게 형사소송 당할 일인가요?

대여금 소송걸어서 판결문이 나왔지만 여전히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아버지한테 판결문보여주면서 내한테서 대출로 빌려가서 1월부터 이자고 원금이고 주지안아서 소송했는데

돈을 안갚는다고상대방한테 돈갚으라고 이야기해달라고 한거밖에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연락와서 나를 형사소송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형사소송이되나요?

그리고 자신부모님께 한번더 연락하면은 소송준비한다고하고 그러네요 이건 협박인건가요? 부모님께 돈달라고한것도 아니고 이야기한것뿐인데 억울합니다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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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명목으로 형사소송을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며 특별히 죄가 될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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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은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이 아닌 채무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가족 등 관련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자의 아버지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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