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을 안한채로 물건을 팔고있는 사람(A)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특허등록을 조용히 뒤에서 하는 사람(B)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순위가 B에게 있게되고 A가 침해한게 되어서 돈을 물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B는 팔고있는 사람이 아니고 특허등록을 먼저 한 사람입니다.)
특허관련 용어를 얼핏 찾아보니
신규성?? 뭐 이런게 있던데
특허등록을 안했어도 물건을 만들어서 먼저 팔고있었다면 신규성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해당 물건을 발명하여 팔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특허등록보다 먼저 발명하였음을 입증하면 특허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등록없이 발명한 물건을 팔게되면 해당 발명은 공개되어 신규성을 상실하므로 이후 물건을 판 A뿐만 아니라 제3자인B도 동일한 발명은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며 착오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