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각종 혜택을 근로자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 공고도 계약서도 '프리랜서'라고 명시하고 월급도 '도급비' 라고 하는 등 속임수를 통해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근기법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혜택을 못받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질문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프리랜서 라는 명칭으로 공고 금지, 그간 주지 않았던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과거 일하고 퇴사했던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들에게 소급적용, 혹은 적어도 현재와 미래의 근로자들에게는 확실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 등 시정조치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시정조치로 법적 강제가 가능한지 아닌지가 질문의 핵심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지난번 질문에서 '일단 노동청에 신고해봐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봐라' 와 같이 제 질문의 의도와 다른 답변들이 달려서 제 질문의 의도를 압축하여 다시 말씀드리니 그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