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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4.06

부당행위를 하는 회사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시정조치 등으로 회사에 법적 강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각종 혜택을 근로자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 공고도 계약서도 '프리랜서'라고 명시하고 월급도 '도급비' 라고 하는 등 속임수를 통해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근기법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혜택을 못받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질문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프리랜서 라는 명칭으로 공고 금지, 그간 주지 않았던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과거 일하고 퇴사했던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들에게 소급적용, 혹은 적어도 현재와 미래의 근로자들에게는 확실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 등 시정조치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시정조치로 법적 강제가 가능한지 아닌지가 질문의 핵심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지난번 질문에서 '일단 노동청에 신고해봐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봐라' 와 같이 제 질문의 의도와 다른 답변들이 달려서 제 질문의 의도를 압축하여 다시 말씀드리니 그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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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진정을 통해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퇴직한 근로자라도 대상이 된다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조치하고 보고하라고 할테고

    향후 이와 같이 부당하게 조치하지 말라고 하면 미래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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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뿐이고 과거에 퇴사했던 근로자에게까지 소급적용을 하진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신고를 해야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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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과거에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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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지적하신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면 시정지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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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현재 발생 중인 위법 사실에 대한 시정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법행위까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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