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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2.17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는 것은 이제 필수 사항인가요?

이전까지는 배당을 준다는 것을 공표하고 금액은 나중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당 기준이 바뀌어 미국처럼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는 것은 이제 필수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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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앞으로는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기준일 등을

    선장하게 되었은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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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현재 필수는 아니고 권고사항이며, 내년에는 전면 필수로 바뀌게 될예정입니다.

    • 이렇게 되면 기업은 12월에 배당락과 주주명부폐쇄일이 결정되었지만, 앞으로는 4월중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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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우수 법인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정관 개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관 개정을 한 법인들에 한해 선 배당액 확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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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절차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발표한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위는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주친화적 배당제도'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핵심은 투자자가 배당액 등을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마친 상장사는 지난 5일 기준으로 636곳이다. 전체 상장사의 약 28% 수준이다. 아직 필수는 아닌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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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필수가 된 것은 아니고 향후 필수사항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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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투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배당선진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배당선진화 정책의 골자는 투자자가 배당액 등을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는 지난 5일 기준 636곳입니다. 상장회사 중 28.1%에 해당합니다.


    이제 점점 사전 배당액 확정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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