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이 어렵고, 전남친의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제3자 입장에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성립이 어렵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오피를 한다"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당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역시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