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귀중한콩중이240
귀중한콩중이24023.01.29

닉네임의 일부분만 언급하여 욕을했는데요, 그 중간에 제 3자 이름(성빼고)이 언급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통매음이 성립이 가능한가요?

게임 홈페이지의 방명록(자기 자신의 방명록에서 자기 자신이 썼습니다. 누구나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같은 곳에서 (타인의 닉네임 일부분)의 전남친을 실명으로 언급하여 명예를 실추 시키는 말을 하였습니다. 고소나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예 ) 실제닉네임:가나다라, 전남친(길동(성빼고))

" 가나, 너가 오피하는걸 길동이는 뒤에서 욕하고 다녔다 "

"가나다라"는 게임 속 유저이고 전남친은 게임속 유저가 아닙니다

현재 "가나"가 "가나다라"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이 어렵고, 전남친의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제3자 입장에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성립이 어렵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오피를 한다"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당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역시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