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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중한콩중이240
귀중한콩중이240
23.01.29

닉네임의 일부분만 언급하여 욕을했는데요, 그 중간에 제 3자 이름(성빼고)이 언급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통매음이 성립이 가능한가요?

게임 홈페이지의 방명록(자기 자신의 방명록에서 자기 자신이 썼습니다. 누구나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같은 곳에서 (타인의 닉네임 일부분)의 전남친을 실명으로 언급하여 명예를 실추 시키는 말을 하였습니다. 고소나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예 ) 실제닉네임:가나다라, 전남친(길동(성빼고))

" 가나, 너가 오피하는걸 길동이는 뒤에서 욕하고 다녔다 "

"가나다라"는 게임 속 유저이고 전남친은 게임속 유저가 아닙니다

현재 "가나"가 "가나다라"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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