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성립요건중 특정성이 궁금해요
제가 게임속에서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닉네임은 거론하지않고 캐릭터 이름만 불러 욕을하였는데
피해자가 너나한테 한말임?이라고 해서 ㅇㅇ 너한테한거임 이라고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될까요?이건 상대방을 지칭해서 처벌받나요?
특정성의 경우 "쓸쉬"라는 닉네임이 해당 플레이어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건또 뭔가요?)특정성은 피해자의 실명과 거주지역등 세부사항을 공개하면 인정되는건가요?아니면 다른것도 인정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