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2년 생의 경우, 납부요건(최소 10년 이상)을 충족하셨다면, 2025년 생일에 자격이 생기셔서 익월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 연금 수령시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지급분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2021년 소득있는 업무의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 2,539,734원입니다.(이 기준 초과시에 감액적용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 12개월 종사한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기준 : 42,031,552원(월 3,502,62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