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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초코렛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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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금 떼는거 5년동안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올해 500만원을 입금했으면 5년 이내에 출금하면 혜택 받은 세금을 떼는거고 5년이 지나면 안떼는건가요???


혜택은 만 55세 이상부터 적용 받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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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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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손한침팬지190
    공손한침팬지190

    안녕하세요. 이정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지가산세와 동시에 일시해지금 중 일정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5년 이후에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을 경우 일시해지금(또는 연금이외 수령금액) 중 일정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조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며 연금수령 최소기간은 10년(5년)입니다. 10년 미만으로 수령기간을 정해도 되지만 그럴 경우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중도해지하면 손해가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으로 받을시 55세~69세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만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3.3%~5.5%의 세금만을 때고 연금수령이 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시고 수령을 하시게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금에서 기타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입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아닙니다 5년이 지나더라도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혜택 받은 세금을 안떼고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5세 이전 혹은 5년 미만에는 깨면 무조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토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년이후에 해지하셔도 토해내셔야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저율의 과세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