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연말정산시 직불카드 사용내역이 개인사업자 비용이랑 겹칠때 어떻게 연말정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는 K시민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개인사업자 운영을 위한 자금을
개인사업자 카드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제 명의의 직불카드로 모든 비용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비용처리한 금액을 XX라고 하겠습니다)
25년 연말정산시,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결제내역도 직불카드 내역으로 같이 잡히게 되었는데 여기서 질문!
질문 1. 25년 간소화자료에 찍히는 직불카드 내역 총금액에서 XX만 따로 빼서 연말정산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 25년 연말정산은 간소화자료로 진행하고,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XX를 사업자 비용으로 신고를하면, 홈택스에서 알아서 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분을 가감하여 계산해 주는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아하 세무사님들 ㅜ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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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따로 구분하여 공제 불가능합니다.
이번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관련 지출은 경비로 반영하고 공제에는 수기로 제외시켜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아서 공제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경비로 처리하실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임의로 제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