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인지 구분 불가, 주차했더니 고의로 막음
음식점 바로 옆 어떠한 팻말도 없고 예전에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착각도 많이 했던 곳이기도 하네요. 비상등도 키고 전화번호도 있고 음식점에 밥 먹고 나왔는데 앞에 문을 잠궈났네요. 사유지인지 구분도 안가고 사무실도 켜져 있는데 고의성이 다분히 보입니다. 차도 못빼고 배터리도 나가는데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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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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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도 고의적으로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경우이므로 손괴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