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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시냇가
가게 영업을 해야 하는데 누군가 가게 앞에 주차를 해놓고
출입문을 막아놓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를 했다면 이것도 영업 방해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할때 성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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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러한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일회적인 행위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주차한 것이라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