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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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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급여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세금 환급금은 누구에게 반환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세전에 대한 세금 부분은 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세후급여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금 발생하면 누구에게 반환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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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분 사회보험료까지 회사가 부담한다면 회사에게 귀속되고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관행상 세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일부러 2월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환급금을 가져가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세후로 확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은

    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예규가 나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로 계약을 하게 되면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은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일반적으로 세후급여는 회사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