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특약사항에 3년간 근무해야한다 명시되어있는데 중간에 그만두게되면 법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근로계약서 특약사항에 3년간 근무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년 마다 연봉 협상이나 그런 문제로 그만두게될시 손해배상이나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면 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특약 사항이 있더라도 중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무계약기간을 두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합니다.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사항이 효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효력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의무재직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일정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지만, 교육비등을 미리 회사에서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재직으로 그 의무를 면해주기로 한 것이라면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약은 유효합니다.
툭약의 조건과 취지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일부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더라도 그 이전에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무단퇴사의 경우에는 퇴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