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 비과세 가능할지 고견부탁드립니다.
*결혼전
남편 : 서울 아파트 1채 보유 (매수일 : 2017년 10월) - A 아파트
아내 : 서울 아파트 1채 (B 아파트) 및 서울 분양권 1개 보유 (C 아파트) (분양권 청약은 2017년도)
*결혼후
아내의 서울 아파트 매도(B 아파트) (2020년 9월) (이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써먹음)
그리고 서울 분양권 잔금완료 (C 아파트) (2020년 10월 6일) -> 2020년 10월 6일부터 다시 1가구 2주택 됨 (A아파트 & C아파트 보유)
현재 남편명의의 서울 아파트를 매도 (A 아파트) 하려고 하는데 (거주 2년요건 충족함) 비과세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분양권 기준으로는 잔금기준일로부터 3년내 매도 (A아파트 매도를 뜻함) 시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 있을까요? 즉 2023년 10월 6일 이전에 A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