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주소지 이전 관련 문의드려요 (이혼소송준비)
현재 남편의 외도로 인한 별거(약8년째) 진행중이고 이혼 준비중입니다
법적으로 절차를 밟은 것은 아직 없으나, 변호사 알아보며 상담시 남편의 귀책사유가 뚜렷하다고 답변 받았구요
거주하던 곳이 계약이 만료되어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주 만료된 곳은 곧 새로운 입차인이 있어 주소지 이전을 꼭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가족 혹은 부모님쪽으로 주소지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선 친구의 집에서 지내는 중입니다.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1. 이 질문의 원천적인 문제인 주소지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기에는 금전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2. 아직 남편과 법적으론 부부이기에 남편이 등본/초본 등을 이용해서 저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건 알고 있으나, 혹 제가 친구 밑으로 세대원으로 주소지 이전할 경우 같이 사는 친구(동거인)의 정보가 나온다거나(정보노출) 불이익/불편한 점이 어떠한 게 있을까요?
세대분리로 들어가면 그 친구 정보 노출 안되는지 괜찮은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주소 이전은 이혼소송의 귀책 판단이나 별거 정당성에 불리하지 않으며, 친구 집으로 전입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등본 발급 시 동거인 정보가 일부 노출될 수 있어 세대분리 형태로 전입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전입 사실을 남편이 조회할 수 있으나, 동거인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법리 검토
주민등록법상 거주 사실이 인정되는 장소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가족관계 여부와 무관합니다. 부부라고 하여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남편이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본인의 일부 정보는 확인되지만 동거인의 개인정보 전체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세대분리 전입은 별도 세대로 편성되는 것이므로 동거인의 인적사항 노출 범위가 더 좁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절차 및 선택지 검토
전입은 실제 거주 사실을 기준으로 하므로 친구 집이라도 실거주가 인정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주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친구와 협의 후 진행하면 됩니다. 동거인 노출이 우려된다면 같은 주소 내에서 세대분리를 신청해 독립 세대로 구성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향후 이혼소송에서도 독립된 생활 유지의 근거가 되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남편이 주소를 확인하더라도 거주지 방문 등 부당접촉이 예상된다면 접근금지 관련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은 별거 사유를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독립된 생활기반 유지로서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송 대비를 위해 체류지와 별거 경위 증빙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