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신고 누락했을때 세금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 개설후 증여신고하지 않고 입금. 주식 매수했을때,
예를들어 이 주식이 5년후 5배가 올랐다고 가정하면증여신고 누락때문에 최초 입금액이 아닌 5배오른 금액이 증여액으로 평가되어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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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주식계좌로 현금을 이체할 경우,10년 이내 2천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증여를 하시면서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의 근처까지 왔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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