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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셔리한꽃무지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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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현금 증여 후 주식매입시 증여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성인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천미만의 금액을 일반계좌에 현금으로 이체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상황에서

증여 이후 주식매수로 인해 운용수익이 생겨 자산이 5천이상으로 불어났다면 불어난 현재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현금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만 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증여를 여러번에 나눠 받았을때 신고도 각 시기별로 나누어 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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