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후 주식매입시 증여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성인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천미만의 금액을 일반계좌에 현금으로 이체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상황에서
증여 이후 주식매수로 인해 운용수익이 생겨 자산이 5천이상으로 불어났다면 불어난 현재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현금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만 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증여를 여러번에 나눠 받았을때 신고도 각 시기별로 나누어 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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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금액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을 때마다 신고하지는 않고, 공제 한도까지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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