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작물중에 하나 입니다.
따라서 민법제758조 공작물점유자,소우자 책임에 따라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따라 과실로 인해 타인의 손해를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공작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관리소홀로 인해 타인의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으므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지자체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지자체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작물 하자에 의한 타이어 손상에 대한 손해를 해당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