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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24.03.06

일반 도로에 웅덩이 파임으로인해 타이어 손상시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일반 도로에 웅덩이 파임으로인해 타이어 손상시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시골 도로를 지나는중 도로에 웅덩이? 파임 으로 인해 타이어가 손상이 되었는데 이럴때

혹시 보험 처리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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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작물중에 하나 입니다.

    따라서 민법제758조 공작물점유자,소우자 책임에 따라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따라 과실로 인해 타인의 손해를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공작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관리소홀로 인해 타인의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으므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지자체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지자체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작물 하자에 의한 타이어 손상에 대한 손해를 해당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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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도로교통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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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도로에 웅덩이 파임으로인해 타이어 손상시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혹시 보험 처리가 가능 할까요?

    : 우선, 타이어만 손상된 경우에는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는 불가합니다.

    다만, 일반도로의 웅덩이 즉 일반도로의 하자로 인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이는 그 웅덩이에 따라, 해당 도로에 따라 해당도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도로 관리상 하자를 주장하여 보상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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