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신고가 어떤 유형으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하셔야 하며,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