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및 매입에
대한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 및 현금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무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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