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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03.25

무인가게 오픈을 고민중인데요 세금 신고가 궁금합니다

무인가게를 오픈 준비중인데요

아무래도 직장인이다보니 세금신고가 걱정이 됩니다.


작은 금액들도 전부 기록해두고 신고를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사무소에 의뢰를 해야되는지요?

의뢰를 한다면 업무범위가 세금관련된 것을 완전히 전담해주시는 건가요?

사업자등록하면서 바로 세무사무소도 등록하는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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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무인가게라면 매달 세무기장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만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충분해보입니다. 무인가게일 경우, 대부분의 매출이 카드매출이기 때문에 사실상 스스로 장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세금 신고기간에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세무사가 잘 처리해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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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및 매입에

    대한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 및 현금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무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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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지만 일반 개인이 세법 신고기한에 맞춰 법을 근거로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매출규모를 고려해 세무사에 신고대리나 기장대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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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냥 맡기고 맘편히 있는걸 선호하시면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의뢰를 하시면 되고,

    일단 고생하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고싶다 하시면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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