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가게를 운영하려고하는데요
이제 설계랑 공사를 들어가는데
공사비용이랑 가게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부터 세무사를 통해 결제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결제 영수증을 남겨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법인이시면 설립등기하셨고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단계라는 말씀이신것이지요?
법인의 경우 추후 의뢰하셔도 소급기장료를 청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지금부터 회계사/세무사 의뢰하셔서 꼼꼼하게 상담받으시면서 업무하시길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외부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공사대금은 사업자가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게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
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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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법인으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