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가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으로 가게를 운영하려고하는데요
이제 설계랑 공사를 들어가는데
공사비용이랑 가게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부터 세무사를 통해 결제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결제 영수증을 남겨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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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법인이시면 설립등기하셨고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단계라는 말씀이신것이지요?
법인의 경우 추후 의뢰하셔도 소급기장료를 청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지금부터 회계사/세무사 의뢰하셔서 꼼꼼하게 상담받으시면서 업무하시길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외부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공사대금은 사업자가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게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
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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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법인으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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