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가게를 운영하려고하는데요
이제 설계랑 공사를 들어가는데
공사비용이랑 가게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부터 세무사를 통해 결제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결제 영수증을 남겨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