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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보통은호화로운라즈베리잼
보통은호화로운라즈베리잼

상속받은 아파트 매매시 궁금해요~~

자녀(아들)사망으로 어머님 아버님 공동으로 상속 받아

등기처리 하고 이번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2월에 사망하고 5월에 등기처리하고

6월 현재 부동산통해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받은 상태입니다.

6개월안에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없는게 맞나요?

세금처리를 위해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처리해야 할꺼 같은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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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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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격과 동일하게 취득가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없어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간 중 상속주택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이 되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