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아파트 매매시 궁금해요~~
자녀(아들)사망으로 어머님 아버님 공동으로 상속 받아
등기처리 하고 이번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2월에 사망하고 5월에 등기처리하고
6월 현재 부동산통해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받은 상태입니다.
6개월안에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없는게 맞나요?
세금처리를 위해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처리해야 할꺼 같은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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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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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격과 동일하게 취득가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없어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간 중 상속주택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이 되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