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2년 6월 묵시적갱신으로 1년 연장됐고 임대인이 23년 5월 재계약 관련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조건은 그대로고 특약사항에 개발 등 상가 멸실해야할 발생시 명도확약조건인데요. 투자금 이내에서 명도비를 주겠다고는 하는데 제가 안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