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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사자258
와일드한사자25823.04.11

상가매매계약 갱신시 특약사항 추가 요구

현재 22년 6월 묵시적갱신으로 1년 연장됐고 임대인이 23년 5월 재계약 관련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조건은 그대로고 특약사항에 개발 등 상가 멸실해야할 발생시 명도확약조건인데요. 투자금 이내에서 명도비를 주겠다고는 하는데 제가 안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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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거부할경우 분쟁이 발생할것입니다.

    임대인은 차후 재건축등 멸실을 염려해두고 있어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내용인데요.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상가임차인은 최대10년의 기한을 보장받을수있고 임대인이 계약기간에 멸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려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를 해야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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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매매 계약 갱신 시 특약 사항 추가 요구는 가능합니다. 갱신을 위한 조건이나 내용을 상가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서 상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추가적인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요구 사항은 상호 합의하에 적절히 협상해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강제로 요구할 수 없으며, 양측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불법적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잘 확인하고, 갱신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요구 사항을 명확히 협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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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기간중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죽하기 위하여 목적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서, 명도이주비와 권리금 지급 등을 잘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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