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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귀뚜라미245
화사한귀뚜라미24523.08.30

상가 전세 묵시적 갱신이후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이 됐는데도 건물주 분께서 나가라고 압박을 주고

월세로 바꾸라는 둥, 모르는 자물쇠로 몰래 문을 잠궈놓고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해서 현재 1년 연장된 상태이고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청하였는데요

궁금한것들 질문하겠습니다


1.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건물주분이 최근 연락와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네요

(새로 작성을 해야한다면 작성 할때 조심해야할 부분도 알려주세요)


2.2018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서 계약갱신을 10년 요구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8년 6월에 계약했으나 묵시정갱신은 20년도 이므로 최초 계약일을 묵시적갱신이 된 20년으로 봐야하는지 묵시적갱신과 무관하게 최초계약일18년도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묵시적갱신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니 보증금을 5%로 더달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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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3번부터 대답하자면, 묵시적 갱신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보증금 5%더달라고 집주인이 말할수 있고, 임차인은 거절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묵시적 갱신 포함하여 총 10년간 임차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료는 올릴수 있고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건 오히려 사실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새로운 계약서 조건이 어떤지 잘 봐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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